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면접교섭, 어떻게 정하나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권리이자 아이의 권리예요. 구체적으로 정할수록 다툼이 줄어요.

대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예정) 부모 · 기준일 2026-09-04

절차

  1. 빈도(주말·주중), 시간, 인계 장소, 방학·명절, 연락 방법을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요.
  2.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요.
  3. 아이의 안전이 걱정되면 제3자 동석, 면접교섭센터 이용 등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준비 서류

  • 협의서 또는 조정조서
  • 자녀 일정 자료

어디로

주의
  • 아이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해요.
  •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이행명령·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만나기 싫어해요.

아이 의사는 존중되지만, 일방적으로 끊기보다 법원에 변경·제한을 청구하세요.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