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위자료·연금·빚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대상: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분 · 기준일 2026-09-04

절차

  1.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대상이 돼요.
  2.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제외돼요.
  3. 다만 그 재산을 유지·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될 수 있어요.
  4. 채무도 함께 형성한 것이면 나눠 부담해요.

준비 서류

  • 재산 취득 시기·경위 자료
  • 상속·증여 관련 서류

어디로

주의
  •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은 증여인지 차용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자료를 찾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돼요.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 빠를수록 좋아요.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