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혼인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을 이혼한 배우자와 나누는 제도예요. 신청해야 받아요.
대상: 혼인 기간이 일정 이상이고 상대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분 · 기준일 2026-09-04
절차
- 요건(혼인 기간, 나이, 상대의 수급 자격)을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요.
- 이혼 후 분할연금 선청구(미리 신청)를 할 수 있어요.
- 수급 연령이 되면 지급이 시작돼요.
- 재산분할에서 연금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비율을 따라요.
준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이혼 확인 서류
- 신분증
어디로
-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
주의
- 신청 기한이 있어요. 이혼 후 공단에 문의해 선청구를 해 두세요.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별도 제도예요. 각 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재혼하면 못 받나요?
분할연금은 재혼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공단 확인.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