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전세보증금 정리
살던 집이 누구 명의인지, 전세보증금은 누가 냈는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요.
대상: 이혼하며 주거를 정리해야 하는 분 · 기준일 2026-09-04
절차
- 집(자가)은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시세·대출 잔액을 확인해요.
- 전세보증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계약서·송금 내역을 챙겨요.
- 누가 계속 살지, 명의 이전·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은행·법원에 확인해요.
- 당장 나와야 하면 한부모 주거 지원·긴급복지를 알아보세요.
준비 서류
-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 대출 계약서
- 보증금 송금 내역
어디로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사과)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주의
- 상대 명의 집에 계속 살려면 분할 결정에 거주 조건을 넣거나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해요.
- 임대차 명의 변경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와 계속 살 집이 없어요.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임대주택·시설)과 긴급복지 주거 지원을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