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위자료·연금·빚

집·전세보증금 정리

살던 집이 누구 명의인지, 전세보증금은 누가 냈는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요.

대상: 이혼하며 주거를 정리해야 하는 분 · 기준일 2026-09-04

절차

  1. 집(자가)은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시세·대출 잔액을 확인해요.
  2. 전세보증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계약서·송금 내역을 챙겨요.
  3. 누가 계속 살지, 명의 이전·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은행·법원에 확인해요.
  4. 당장 나와야 하면 한부모 주거 지원·긴급복지를 알아보세요.

준비 서류

  •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 대출 계약서
  • 보증금 송금 내역

어디로

주의
  • 상대 명의 집에 계속 살려면 분할 결정에 거주 조건을 넣거나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해요.
  • 임대차 명의 변경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와 계속 살 집이 없어요.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임대주택·시설)과 긴급복지 주거 지원을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복지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