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의 빚, 내가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부부라도 각자의 빚은 각자 책임이에요. 다만 생활비를 위한 채무는 함께 책임질 수 있어요.
대상: 전 배우자 채무로 독촉을 받는 분 · 기준일 2026-09-04
절차
- 채무의 종류를 확인해요(개인 대출, 보증, 생활비 목적 카드 등).
- 내가 서명·보증한 적 없는 채무는 갚을 의무가 없어요.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요.
- 일상가사(생활비) 목적 채무는 연대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 협박성 추심을 받으면 금융감독원·경찰에 신고하세요.
준비 서류
- 채무 관련 서류(계약서, 독촉장)
- 혼인관계증명서
어디로
주의
- 내 명의로 대출을 대신 받아 준 경우는 내 채무예요. 재산분할에서 정산을 요구하세요.
- 감당하기 어려우면 개인회생·파산 상담을 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후에도 독촉이 와요.
채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계속되면 불법추심 신고.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