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자녀 성·본 변경

재혼 등으로 자녀의 성을 바꾸고 싶을 때 가정법원 허가를 받는 절차예요.

대상: 자녀 성·본 변경을 고려하는 부모 · 기준일 2026-09-04

절차

  1.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유를 정리해요(새 가정과의 일체감, 학교생활 등).
  2.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요.
  3. 법원은 자녀 의사, 친부와의 관계, 변경 필요성을 봐요.
  4. 허가되면 시·구·읍·면에 신고해요.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재혼 시)
  • 사유 소명 자료

어디로

주의
  • 성이 바뀌어도 친부와의 법적 친자관계·상속은 유지돼요. 관계를 끊으려면 친양자 입양이 필요해요.
  • 자녀가 일정 나이 이상이면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친부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법원이 친부 의견을 물을 수 있어요.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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