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양육비 변경 청구

소득·물가·자녀 상황이 크게 바뀌면 이미 정한 양육비를 올리거나 내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대상: 양육비 결정 후 사정이 바뀐 부모 · 기준일 2026-09-04

절차

  1. 변경 사유(실직, 소득 증가, 자녀 진학·치료 등)를 자료로 준비해요.
  2.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해요.
  3. 상대와 합의되면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준비 서류

  • 기존 결정문
  • 변경 사유 자료

어디로

주의
  • 단순히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워요. 사정 변경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재혼했어요. 양육비가 줄어드나요?

재혼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줄지는 않아요. 종합적인 사정을 봐요.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