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양육비 청구 절차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요.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상: 양육비를 정하지 못했거나 못 받고 있는 양육자 · 기준일 2026-09-04

절차

  1. 상대에게 청구한 기록을 남겨요(문자·내용증명).
  2.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신청해요(이혼과 함께 또는 별도).
  3. 심리에서 소득 자료와 자녀 양육 상황을 제출해요.
  4. 결정이 나면 상대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고, 안 주면 강제집행·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지출 자료
  • 상대 소득 자료(알고 있는 범위)

어디로

주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청구·소송·집행까지 무료로 도와줘요.
  • 과거 양육비 청구는 조건이 있어요.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신고 없이 낳은 아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인지(친자 확인) 절차를 거치면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하세요.

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