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위자료·연금·빚

위자료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또는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대상: 상대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분 · 기준일 2026-09-04

절차

  1. 유책 사유(외도, 폭력, 유기 등)와 증거를 정리해요.
  2.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협의이혼 후 별도로 청구해요(기간 제한 있음).
  3.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준비 서류

  • 유책 사유 증거
  • 혼인 기간·생활 자료

어디로

주의
  •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요. 인터넷의 '평균'을 기준 삼지 마세요.
  • 청구 기간 제한이 있어요. 법원·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협의서에 포기 조항이 없다면 이혼 후에도 기간 내 청구할 수 있어요.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