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스토킹

접근금지와 스토킹 대응

이혼 후 찾아오고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경찰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가 있어요.

대상: 전 배우자의 반복적 연락·접근에 시달리는 분 · 기준일 2026-09-04

절차

  1. 연락·접근 기록(시간·내용·사진)을 남겨요.
  2. 112 신고 → 경찰 긴급응급조치(접근·연락 금지).
  3. 법원 잠정조치 신청(경찰·검찰 통해).
  4.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과 함께 활용할 수 있어요.

준비 서류

  • 연락 기록·사진·목격자 진술

어디로

주의
  • '한 번만 만나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마세요. 만남은 공공장소에서, 지인과 함께.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