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직업훈련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돕는 제도예요.
대상: 일을 다시 시작하려는 한부모 · 기준일 2026-09-04
절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에서 상담·직업훈련·취업 연계.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촉진수당·취업 지원.
- 한부모는 훈련·돌봄 연계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준비 서류
- 신분증
- 한부모가족 증명서(있으면)
어디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주의
- 훈련 기간 중 자녀 돌봄(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함께 신청하세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