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생활비·부양료
이혼 전 별거 중에도 배우자에게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대상: 별거 중이고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분 · 기준일 2026-09-04
절차
- 먼저 상대에게 생활비를 요구한 기록(문자·내용증명)을 남겨요.
-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가사비송) 또는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해요.
-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면 자녀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준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생활비 지출 자료
- 상대 소득 자료(알고 있는 범위)
어디로
주의
- 별거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요. 별거 시작 이유와 기간을 기록해 두세요.
- 긴급한 생계 위기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을 나오면 불리한가요?
폭력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리하지 않아요. 이유를 남겨 두는 게 중요해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