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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이 걱정될 때: 소송구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인지대·송달료 납입을 유예받거나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 소송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없는 분 · 기준일 2026-09-04

절차

  1. 소송 제기 시 또는 진행 중에 소송구조 신청서를 제출.
  2. 소득·재산 자료로 무자력을 소명.
  3. 인정되면 비용 유예·변호사 선임 지원.

준비 서류

  • 소송구조 신청서
  • 소득·재산 자료

어디로

주의
  • 패소하면 유예된 비용을 내야 할 수 있어요.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