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스토킹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퇴거·연락금지 등을 명령하는 제도예요. 형사 고소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 배우자·전 배우자의 폭력이 있는 분 · 기준일 2026-09-04

절차

  1. 지금 위험하면 112. 안전한 곳으로 이동.
  2.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요(경찰 신고와 별개).
  3. 긴급하면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해요.
  4. 명령 위반 시 처벌돼요. 위반 사실을 바로 신고하세요.

준비 서류

  • 진단서·사진·녹음 등 피해 자료
  • 신고 이력(있으면)
  • 가족관계 서류

어디로

주의
  • 보호명령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연장할 수 있어요.
  • 증거가 부족해도 신청은 가능해요. 1366 상담원이 도와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 중에도 되나요?

네, 이혼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고 사전처분도 있어요.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