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퇴거·연락금지 등을 명령하는 제도예요. 형사 고소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 배우자·전 배우자의 폭력이 있는 분 · 기준일 2026-09-04
절차
- 지금 위험하면 112. 안전한 곳으로 이동.
-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요(경찰 신고와 별개).
- 긴급하면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해요.
- 명령 위반 시 처벌돼요. 위반 사실을 바로 신고하세요.
준비 서류
- 진단서·사진·녹음 등 피해 자료
- 신고 이력(있으면)
- 가족관계 서류
어디로
- 경찰112
- 여성긴급전화1366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사과)
주의
- 보호명령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연장할 수 있어요.
- 증거가 부족해도 신청은 가능해요. 1366 상담원이 도와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 중에도 되나요?
네, 이혼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고 사전처분도 있어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