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스토킹

폭력 피해, 기록하는 법

신고·보호명령·이혼에 모두 쓰이는 증거를 안전하게 남기는 방법이에요.

대상: 폭력을 겪고 있거나 겪은 분 · 기준일 2026-09-04

절차

  1. 다친 곳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사진을 남겨요(날짜 표시).
  2. 폭언·협박 메시지는 캡처와 원본 보관.
  3. 112 신고는 그 자체가 기록이 돼요.
  4. 1366·상담소 상담 기록도 증거가 돼요.
  5. 일기처럼 날짜·상황을 적어 두세요.

어디로

주의
  • 증거를 클라우드 등 가해자가 접근 못 하는 곳에 백업하세요.
  •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가능해요.
출처 · 여성긴급전화 136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