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바꿔야 할 서류·신고
이혼신고 뒤에 챙길 행정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어요.
대상: 이혼이 확정된 분 · 기준일 2026-09-04
절차
- 이혼신고(협의이혼은 확인서 받은 뒤 기한 내,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 뒤).
- 주민등록 정정·세대 분리, 자녀 주소 이전.
- 건강보험 자격 변경(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
- 자녀 학교·어린이집에 보호자 정보 변경.
- 은행·보험·통신 등 계약의 명의·연락처 정리.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면 주민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이혼신고서
- 판결문·조정조서 정본과 확정증명원(재판이혼)
- 신분증
어디로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주의
- 재판이혼은 신고 기한이 있어요. 넘겨도 이혼 효력은 유지되지만 과태료가 있을 수 있어요.
- 성·본 변경, 친양자 입양은 별도 절차예요(해당 가이드 참조).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사실이 서류에 남나요?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 기록돼요. 일반 증명서 발급을 선택하면 표시 범위가 줄어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