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이혼 조정

소송 전에 조정위원과 함께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예요. 판결보다 빠르고 부드럽게 끝날 수 있어요.

대상: 이혼소송을 고려 중이거나 조정 기일 통지를 받은 분 · 기준일 2026-09-04

절차

  1.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요(소송을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기도 해요).
  2. 조정기일에 출석해 조정위원·판사와 함께 쟁점을 정리해요.
  3. 합의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4.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요.

준비 서류

  • 조정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
  • 요구사항 정리 메모(양육·재산·위자료)

어디로

주의
  • 조정조서에 양육비·면접교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요.
  • 조정에서 서둘러 양보하지 않아도 돼요. 확실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잡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에 상대가 안 나오면요?

조정이 불성립되고 소송 절차로 이어져요.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