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이혼소송)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이혼하는 절차예요.
대상: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 기준일 2026-09-04
절차
- 소송 전에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쳐요(조정전치).
- 조정이 안 되면 이혼 청구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요. 이혼 사유는 민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 위자료·재산분할·양육자 지정·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 증거(대화 기록, 진단서, 사진, 금융 자료 등)를 정리해 제출해요.
- 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를 해요.
준비 서류
- 소장(청구취지·청구원인)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증거 자료
- 재산 관련 자료(부동산등기, 예금, 보험 등)
어디로
주의
- 소송 기간과 비용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 증거는 합법적으로 모아야 해요. 상대 휴대폰을 몰래 보는 행위 등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소송 중이라도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
Q.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재산·자녀 문제가 얽혀 있으면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해요. 소송구조 제도(비용 지원)도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