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재판이혼(이혼소송)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이혼하는 절차예요.

대상: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 기준일 2026-09-04

절차

  1. 소송 전에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쳐요(조정전치).
  2. 조정이 안 되면 이혼 청구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요. 이혼 사유는 민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3. 위자료·재산분할·양육자 지정·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4. 증거(대화 기록, 진단서, 사진, 금융 자료 등)를 정리해 제출해요.
  5. 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를 해요.

준비 서류

  • 소장(청구취지·청구원인)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증거 자료
  • 재산 관련 자료(부동산등기, 예금, 보험 등)

어디로

주의
  • 소송 기간과 비용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 증거는 합법적으로 모아야 해요. 상대 휴대폰을 몰래 보는 행위 등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소송 중이라도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

Q.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재산·자녀 문제가 얽혀 있으면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해요. 소송구조 제도(비용 지원)도 확인하세요.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