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 때 법원이 정하는 생각할 시간이에요.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길이가 달라요.
대상: 협의이혼을 신청했거나 준비 중인 분 · 기준일 2026-09-04
절차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법원이 안내를 하고 숙려기간이 시작돼요.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없을 때보다 기간이 길어요(구체 기간은 법원 확인).
-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기간이 지나면 확인기일에 출석해 의사를 확인받아요.
준비 서류
- 단축·면제 신청 시: 사유를 입증할 자료(진단서, 상담 기록, 신고 내역 등)
어디로
주의
- 숙려기간 동안 자녀 양육 상담을 권고받을 수 있어요. 상담은 이후 협의에 도움이 돼요.
- 이 기간에 생활비·거주 문제가 급하면 임시 조치(사전처분)를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숙려기간 동안 별거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에요. 각자 상황에 맞게 정하면 돼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