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했을 때 가정법원에서 확인받아 신고하는 절차예요.
대상: 이혼에 합의했고 재산·양육 문제도 대체로 정리된 부부 · 기준일 2026-09-04
절차
- 부부가 함께(또는 각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요.
- 법원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거쳐요(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더 길어요).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또는 심판 정본)를 제출해요.
- 확인기일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요.
- 확인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요. 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효력을 잃어요.
준비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신분증·도장
어디로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사과)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주의
- 양육비 금액은 협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강제집행이 쉬워요. 애매하게 쓰면 다시 청구해야 할 수 있어요.
- 숙려기간 중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이혼신고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 명이 확인기일에 못 가면요?
원칙적으로 두 사람 모두 출석해야 해요. 해외 체류 등 특별한 사정은 법원에 미리 문의하세요.
Q. 협의서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양육비·면접교섭은 사정 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기간 등 수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